「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택법 시행령] 소형주택
(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 044-201-4897
등록일 : 2022-02-08 11:00
[참고]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blog-post_55.html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blog-post_5.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021.9.15.) 후속조치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하였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21.8.10. 공포)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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