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7개사 3 차종 29,875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3-04-21 06:00
[참고]
르노삼성-비엠더블유-현대-기아 등
총 8개사 65개 차종 23,794대
시정조치(리콜)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혼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9,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테슬라코리아(유)(☎ 080-617-1399),
혼다코리아㈜(☎ 080-360-0505),
스텔란티스코리아㈜(짚:☎ 080-365-2470,
푸조:☎ 080-365-120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894-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https://www.car.go.kr/home/gate.do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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