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참고]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이 좁다’ 는 비판 관련

[참고]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이
좁다’ 는 비판 관련

- ‘1인 거주면적 33㎡ 인데...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36㎡’ 관련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12-11 09:35




전용면적 36㎡(공급 약 60㎡)은
일반가구(주로 3~4인) 대상 국민임대 주택에서
주로 공급하고 있는 면적으로 대부분의
입주자가 면적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 국민임대 전용면적 관련 만족도는 86.5점
(‘14년 LH자체 만족도조사)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은 결혼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신혼부부가 갓난아기를 키우며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주거 징검다리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또한, 과도한 면적 확대는 임대료 부담 증가,
공급 호수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됨

< 보도내용 (이데일리 12.10자) >
‘1인 거주면적 33인데..
신혼부부 행복주택은 36
- 국토부 투룸형 공급하겠다면서 1.5룸 구조
- 신혼부부가 아이 낳고 10년 거주하긴 좁아
- 국토부 예산부족으로 더 넓은 집은 곤란

[참고] 대학생 등의 행복주택 입주기회 줄어들지 않아

[참고] 대학생 등의
행복주택 입주기회 줄어들지 않아

- ‘신혼주택으로 둔갑한 행복주택’ ..
   역차별 논란 관련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12-10 15:33



행복주택은 그동안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평형별 공급 계획을 가지고 지자체 등이
지역의 수요 특성에 맞게 계층별 물량을
결정해왔음

이번 발표는 당초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었던 원룸형을 자녀계획을 감안하여
투룸형으로 넓혀서 공급하는 것으로
대학생ㆍ사회초년생 등의 입주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님

* 노인 및 취약계층 공급 20%는
법정물량으로 입주기회 축소없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2.10자) >
신혼주택으로 둔갑한 행복주택..
역차별 논란
 
- 정부 행복주택 14만가구 중
5.3만가구 신혼부부 전용 공급,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입주기회 축소

[참고] 지방 산업단지 수급관리 대책 시행중

[참고] 지방 산업단지 수급관리 대책 시행중
- ‘너도나도 짓고보자,
   애물단지 된 지방산단’ 보도 관련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5-12-10 11:51


‘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이후 지자체의 산업단지 개발이 급증하여,
’11년부터 수급 관리 제도* 도입

* 매년도 산단 지정계획 의무화,
과개발 지자체 산단 진입도로 등 국비지원 제한,
50%이상 토지 확보시 수용권 부여

現 정부들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통해
산단 지정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산단 개발이
실수요 위주로 전환되도록 수급 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음

* 시도의 연도별 산단 지정계획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의무화,
지구별 전문기관 수요검증

그 결과 신규 산단 지정은 급감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산단은 해제되는 등
공급이 감소하고, 분양은 원활하게 이루어져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임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 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가 사업시행자 변경,
유치업종 변경 등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음

또한, 미분양 산업용지 판매 촉진,
입주수요 부족 산단의 지정 해제 등을 위한
제도개선*(’16.3월 까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산업단지 수급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판매촉진) 저가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 판매,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 의뢰 허용(지정해제) 입주수요가
부족한 산단은 지자체가 직권 해제

< 보도내용 (매일경제 12.10자) >
너도나도 짓고보자, 애물단지 된 지방산단
 
- 지방산단에 해당하는 일반산단, 농공단지는
지자체가 적절한 사업성 검토없이
산단을 조성하여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됨


[참고]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등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등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낙후 물류시설을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

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15-12-10 10:29



도시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해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발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15.6.30, 김태원의원 발의),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규제기요틴 과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급성장하는 B2C(기업-소비자간)
물류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내 낙후된
물류ㆍ유통시설을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제 기능을 상실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왔던 도시내 물류유통시설이
현대화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도심내 물류 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물류경쟁력이 강화되며,
물류분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배송시간이 단축되어
반일ㆍ정시배송 등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입주업체는 단지 내부의
물류ㆍIT인프라를 활용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며,
물류컨설팅ㆍIT솔루션ㆍ마케팅 등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기업경쟁력이 제고되리라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도시내 낙후된 물류ㆍ유통시설*을 현대화된
복합형 물류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 일반물류터미널(전국 34개소) 또는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 전국 124개소) 등

도시첨단물류단지에는 물류ㆍ유통 관련 첨단산업의
입주가 허용되어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물류ㆍ유통 등 융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정비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 일부는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ㆍIT 인프라 시설,
R&D 시설 등 공익시설에 재투자된다.

그 외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규정을 마련하였고,
단지 인근 지역에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여건이
개선되도록 공공주택지구와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②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

한편,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에 따른 조경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입주부담이
완화되고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는 동 법안의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하위법령 정비와 동시에, 지자체 협의
등를 거쳐 시범단지 5개소 지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 5개소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은
동 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고덕신도시 Ab-11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첨부파일:주택건설사업계획_취소_고시문(평택고덕_Ab-11BL).hwp


화성동탄2신도시 A-82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첨부파일:주택건설사업계획_취소_고시문(화성동탄2_A82BL).hwp



화성봉담2지구 B-2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첨부파일:주택건설사업계획_취소_고시문(화성봉담2_B-2BL).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