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9일 수요일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8-09 06:00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 ‘열차 내 금지행위’ 신설, ‘철도종사자 음주제한’ 강화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7-08-09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 18.)하여,
8월 9일 공포(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 강화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하여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
.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작업현장 감독업무·철도신호,
선로전환기 등 조작판 취급 및 열차조성업무·철도차량,
철도시설 점검 정비업무 종사자
 
2)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신설 및 처벌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 경범죄처벌법(통고처분 5만 원) 또는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년末까지 139개 광역철도역 스크린도어 100% 설치

연말까지 139개 광역철도역 스크린도어 100% 설치
- 추락·투신 등 안전사고 예방… 안전종합대책도 적극 추진

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7-08-09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든 광역철도 역사(驛舍)에
승강장 안전문(이하 ‘스크린도어’)을
‘17년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는다”..내곡.과천 등 해제지역 ‘촉각’ 보도 관련

[참고]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는다”..
내곡·과천 등 해제지역 ‘촉각’ 보도 관련

부서:행복택지기획과     등록일:2017-08-09 15:11

서울 세곡동, 내곡동 및 과천에
신규택지 공급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뉴스1, 8.9.) >
◈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는다”...
     내곡·과천 등 해제지역 ‘촉각’
- 8.2 부동산 대책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혀 서울 세곡, 내곡동, 과천 등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시장의 관심 집중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현대엔지니어링(주)등 8개 사업주체와 상생협약서 교환


            평택시            등록일    2017-08-07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7일(월)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대형 건설공사
8개 사업주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청북읍 율북리 일원
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조성의
시행과 시공을 맡은 드림테크개발㈜,
현대엔지니어링㈜와 관내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맡은
㈜포스코건설, ㈜서희건설 등 총 8개사가 참여했다.

체결한 협약의 주요내용은
평택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평택지역 소재 업체(시공,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 포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상생협력 하는 마음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뜻을 같이해 준 것에
감사드리며, 평택시는 많은 대형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성장에너지를 지역경기활성화로
연결하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평택시와 상생협력을 맺는 건설업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관내 건설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총 27개 건설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공사 관계자 및 하도급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대상 대형 공사현장
86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분야별 지역업체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8월 8일 화요일

국토교통부 "평택시 2035 도시기본계획안" 인구목표 120만명을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

국토부,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에 제동
- 인구감소 시대, 성장 중심의 과잉개발 억제키로

부서:국토정책과,도시정책과     등록일:2017-08-08 11:00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120만 명,
현 인구 47만 명)를 적어도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드론은 무게 규제로 못 날리고 원격 진료는 의료법에 걸리고… 사방으로 막힌 4차 산업혁명 보도 관련

[참고] 드론은 무게 규제로 못 날리고
원격 진료는 의료법에 걸리고…
사방으로 막힌 4차 산업혁명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7-08-08 11:11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기체신고, 안전성인증 등을
운용 중으로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 수준이며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고
해외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입니다.

장치신고(비사업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12kg 초과 드론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미국, 중국은 250g 초과 드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인증 및 비행승인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일한 무게 기준(25kg)을
적용 중이며, 연구·개발 중인 기체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시험비행 허가를 통해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규제완화(‘16.7)를 통해 장기비행승인제를
도입하여 고도 150m 이상 비행도
최대 6개월 간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 전국 7개 지역에 전용공역를 지정하여
  실증테스트 및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을 추진 중
 
특히, 일부 선두국가 수준으로
지난 7월 특별비행승인제*가 도입되어
야간이나 가시권 밖에서 비행이 가능해지고
드론택시 등 첨단기술의 개발·상용화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미국, 중국 등 일부 주요국가에서도 야간·비가시 등
  제도권 밖 비행에 대한 승인제를 운영 중
 
아울러, 세계최초의 드론 전용 이동로를
구축하기 위해 드론 하이웨이(Drone-Highway),
교통관리시스템(UTM), Life-Cycle 관리시스템 등을
개발 중이며, 중·장기적 밑그림을 갖고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17~’26)」을
수립 중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규제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과제를 발굴하여 드론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8.8(화)) >
ㅇ 드론은 무게 규제로 못 날리고 원격 진료는 의료법에 걸리고…
   사방으로 막힌 4차 산업혁명(A01면)
- 우리나라는 장치신고(12kg초과), 안전성인증(25kg초과),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7일전 승인) 등
  복잡한 규제로 드론 개발이 어려움
- 드론택시 등도 비행 때마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해
   사실상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