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9일 월요일

평택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72(2017.12.08.)호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평택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평택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평택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박승혁 (☎031-8024-3551)
보도일시 : 2018.7.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역 내 청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취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평택형 청년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앞서 시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 사업’에
▲지역정착형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2억4천1백만원(국비 2억2백만원,
도비 3천9백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역정착형사업‘은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매칭 해 지역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2
년 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에 청년 1인당 월 160만원(최대)의
인건비와 직무교육비가 지원된다.

사업인원은 30명으로
신청기간은 7월 12일에서 7월 18일까지이며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 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이상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 pyeongtaek.go.kr) 또는
일자리경제과(031-8024-355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1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2018. 7. 16. ~ 7. 24.)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07. 09. ~ 07. 15. )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07. 09. ~ 07. 15. )


평택고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

평택고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







평택고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공간시설 -

평택고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공간시설 -















평택고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

평택고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교통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