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호, 2018.11.05)에 따라
주택 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13.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5BL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07.31),
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13.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07.31),
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13.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22BL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호, 2018.11.05)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13.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호, 2018.11.05)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13.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22BL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07.31),
이하 “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13.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07.31),
이하 “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6. 13.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제8,9공구) 보상계획공고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복창1구역(평택시 서정동 552-205번지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서정동 552-205번지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평택시장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평택시장
평택 장당주택건설사업지구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고 제2009-219호(2009.9.2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249호(2015.9.16.)호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된
장당지구 주택건설 사업지구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평택시 고시 제2018-51호(2018.2.14.)호로
평택 도시관리계획(장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과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2019. 06. 12
평 택 시 장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249호(2015.9.16.)호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된
장당지구 주택건설 사업지구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평택시 고시 제2018-51호(2018.2.14.)호로
평택 도시관리계획(장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공원과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2019. 06. 12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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