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전 분기보다 96만㎡ 줄어
- 소유면적은 2억 2,574만㎡로,
전 국토 면적 100,188㎢의 0.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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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3-08-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2/4분기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 2,574만㎡(225.74㎢)로
국토면적 100,188㎢의 0.2%를 차지,
금액으로는 32조 4,208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년 2/4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724만㎡(56.4%)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45만㎡(32.1%),
순수외국법인 1,570만㎡(6.9%),
순수외국인 984만㎡(4.4%),
정부·단체 51만㎡(0.2%)순이다.
-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16만㎡(54.1%),
유럽 2,378만㎡(10.5%),
일본 1,808만㎡(8.0%),
중국 599만㎡(2.7%),
기타 국가 5,573만㎡(24.7%) 순이며,
-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364만㎡(59.2%)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29만㎡(29.8%),
주거용 1,481만㎡(6.6%),
상업용 584만㎡(2.6%),
레저용 416만㎡(1.8%) 순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경기 3,913만㎡(17.3%),
전남 3,772만㎡(16.7%),
경북 3,629만㎡(16.1%), 충남 2,143만㎡(9.5%),
강원 1,917만㎡(8.5%) 순이다.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10조 1,270억원(31.2%),
경기 6조 719억원(18.7%),
부산 2조 7,373억원(8.4%),
인천 2조 5,075억원(7.7%) 순임
한편, ‘13년 2/4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188만㎡를 취득하고
284만㎡를 처분하여 96만㎡(△0.42%)가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127억원 증가(0.04%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인이 52만㎡,
합작법인이 14만㎡,
순수외국법인이 1만㎡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교포는 163만㎡ 감소하였고,
- 국적별로는 중국 28만㎡,
유럽 6만㎡ 증가한 반면, 일본 108만㎡,
기타 국가 12만㎡ 감소하였다.
-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11만㎡,
주거용 6만㎡, 공장용지 3만㎡,
상업용지 2만㎡ 증가한 반면,
임야‧농지 등 용지 118만㎡ 감소하였으며,
- 시도별로는 경기 35만㎡, 제주 19만㎡,
세종 13만㎡ 증가한 반면,
전북 67만㎡, 충남 54만㎡,
전남 42만㎡ 감소하였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stat.molit.go.kr/portal/main/portalMain.do
주택/토지- 외국인토지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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