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벽제천 하천구역은 경기도에서 결정한 것임
벽제천은
지방하천이므로
하천법
관계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고시는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하고 있음
경기도는 주민공람(’11.11.25~12.10) 및
경기도는 주민공람(’11.11.25~12.10)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12.4) 등
관련절차를
거쳐 결정·고시(‘12.10월)하였으며
보도된 것처럼 우리부(서울국토청)가
보도된 것처럼 우리부(서울국토청)가
그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공릉천의(국가하천) 지류인 벽제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용역은 우리부가 하천기본계획
용역
추진시(08~12년) 유역 내 일관된
치수계획
마련을 위해 함께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천구역의 지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를 제공하였음
동 지역을 하천구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하천구역의
결정과 동일하게 하천관리청인
경기도가
주민공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밟아 제외할 수 있는 것임
<
보도내용 (한겨레, 12. 11자) >
벽제천변 주택.상가,
주인도
모르게 ‘하천구역’ 편입
- 국토청, 고양 공릉천 계획변경뒤
개별통보 안해 주민 뒤늦게 인지
- “재산권 피해…해제해 달라” 진정
- “재산권 피해…해제해 달라” 진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