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5일 일요일

출산 여성 농업인께 도우미를 지원해드립니다.


출산 여성 농업인께 도우미를
지원해드립니다.

❍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농가도우미 지원
❍ 최대 90일까지 영농과 가사일 도와
   도우미 임금(1일 5만 원)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출산 후 150일 사이에
    신청 가능
❍ 연중 추진 사업…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농정담당부서로 신청


경기도가 출산하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를 보내 영농과 가사일을
돕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농가도우미 임금 15만 원
(최대 450만 원)을 전액 지원하며,
임신 4개월(85)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 선정은 여성농업인이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추천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농어업 외에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한다.
결혼이주 여성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농정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출산 여성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
말했다 

문의  담당팀장  김기종 031-8008-4413, 
담당자 임현섭 4414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14
입력일 : 2014-06-13 오후 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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