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여성 농업인께 도우미를
지원해드립니다.
❍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농가도우미 지원
❍ 최대 90일까지 영농과 가사일 도와
❍ 최대 90일까지 영농과 가사일 도와
도우미 임금(1일 5만 원)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출산 후 150일 사이에
신청 가능
❍ 연중 추진 사업… 읍면동사무소
❍ 연중 추진 사업…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농정담당부서로
신청
경기도가
출산하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를
보내 영농과 가사일을
돕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농가도우미
임금 1일
5만
원
(최대
450만
원)을
전액 지원하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
선정은 여성농업인이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추천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농어업
외에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한다.
결혼이주
여성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농정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출산
여성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담당팀장 김기종 031-8008-4413,
담당자
임현섭 4414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연락처 : 031-8008-4414
입력일 : 2014-06-13 오후 8:04:2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