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착륙 못해
- 전국 1,216곳
듣기평가시간 35분 동안 소음통제
- 부서: 항공관제과 등록일: 2014-11-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
11월 13일(목) 실시되는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이며,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 및
착륙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비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9대,
외국항공사
13대 등 총 56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김포 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22대
항공편은 불가피하게 결항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또한,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하여 운항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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