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플러 인증비만 수천만원···” 보도 관련
-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11-17 10:50
11월
17일자 한국경제의 “앞으로 제조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튜닝부품만 판매할 수 있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15. 1월 시행예정인 ‘튜닝부품 인증제’는
‘15. 1월 시행예정인 ‘튜닝부품 인증제’는
튜닝부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튜닝부품의
제작·유통은 현재와 동일하게
튜닝부품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튜닝부품인증기관이
튜닝부품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기준(품질·성능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 발행 및 제품에 인증마크 부착을 허용
< 보도내용, 한국경제 11.17자 >
< 보도내용, 한국경제 11.17자 >
ㅇ
車
튜닝업체
“머플러
인증비만 수천만원…사업하겠나”
-
그동안 소비자가
제품을 장착한 뒤
교통안전공단에서 사후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제조사가 국토부령이 정한 기관에서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은 튜닝부품만
판매할 수 있게 했다.
-
제조사가 자기인증을
거친 뒤 판매하는
일반 자동차 부품과 달리 튜닝부품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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