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영기관
선정 입찰공고
- 일반사무관리회사 · 신탁업자 · 집합투자
기구평가회사 재선정 추진
- (입찰공고 11월 5∼19일,
최종선정 12월, 업무개시 ‘15.1월)
-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1-04 11:00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기준가 산정, 자금결제,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할
운영기관(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각 1개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재선정한다고 밝혔다.
* 기존 운영기관의 계약기간
만료(‘14.12)로 재선정 필요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도입한
전담운용기관
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운영기관의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재선정을 위해 그 동안 연구용역,
주택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고,
11월
5일(수)부터 15일 간 입찰 공고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주택기금 포털 및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게시한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이번에
새로 선정될 운영기관은 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위해
전담운용기관에
대한 지원 역할을
향후
3년 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수)까지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수)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 받은 후,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안서 평가절차에 따라 11월 26일(수)
1차
정량평가, 12월 3일(수)∼4일(목)
2차
정성평가를 거쳐 12월 초 협상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적격자와의 협상기간을 거쳐 12월 중
적격자와의 협상기간을 거쳐 12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선정된 기관은
‘15.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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