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오를 듯'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3-02 10:53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으로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고장이 있을 때,
적기 공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월간 최소 적립요율을 제시하되,
입주민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립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보도의 내용처럼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이
다만, 보도의 내용처럼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이
㎡당 250원이라는 보도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현재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장기수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서울신문, 3. 2일자) >
“아파트 시설 보수비 2배로...관리비 오를 듯” 관련
ㅇ 이르면 내년부터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이 2배 이상 오를 전망...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맞춰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요율을 만들기로 함
ㅇ 국토부는 적절한 장충금 요율을 ㎡당 25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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