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염수분사 장치 대폭 확충으로 취약구간 중점관리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6-11-14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기습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책을 마련하였다.
(상황실 운영) 국토교통부는 기상상황에 따른
(상황실 운영) 국토교통부는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한다.
특히,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특히,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취약구간 관리) 주요고갯길·응달구간 등
(취약구간 관리) 주요고갯길·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취약구간에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 관리대상 취약구간 현황 : 179개소(‘15) → 191개소(’16)
이를 위해 제설제 395,000톤, 장비 4,862대,
인력 4,492명을 확보 하였고,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시설도 크게 확충하였다.
또한, 제설창고 및 대기소 716개소 운영으로
또한, 제설창고 및 대기소 716개소 운영으로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도로이용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211개를
배치하였다.
(통행제한)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통행제한)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여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협업추진) 제설제 부족분에 대비하여
(협업추진) 제설제 부족분에 대비하여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하여
인근 지자체에 지원한다.
또한,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또한,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국토부 관계자는“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배포한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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