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제설대책기간(11월15일부터 2017년 3월15일) 자동염수분사 장치 대폭 확충으로 취약구간 중점관리

이상기후 대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준비 끝
- 자동염수분사 장치 대폭 확충으로 취약구간 중점관리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6-11-14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기습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책을 마련하였다.

(상황실 운영) 국토교통부는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한다.

특히,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취약구간 관리) 주요고갯길·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취약구간에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 관리대상 취약구간 현황 : 179개소(‘15) → 191개소(’16)
이를 위해 제설제 395,000톤, 장비 4,862대,
인력 4,492명을 확보 하였고,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시설도 크게 확충하였다.

또한, 제설창고 및 대기소 716개소 운영으로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도로이용자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211개를
배치하였다.

(통행제한)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여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협업추진) 제설제 부족분에 대비하여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하여
인근 지자체에 지원한다.

또한,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배포한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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