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 24일, 25일 양일간 관내 의무관리단지 192개 아파트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이해 및 관리비,
입주민간 분쟁 사례 등 다뤄
화성시 등록일 2018-01-24
화성시가 24일 누림아트홀에서
‘2018년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의무관리단지 192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된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 1부에서는 전선애 변호사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비용관리 및 집행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출 및 자생단체 등을 주제로
분야별 분쟁사례와 판례를 소개했다.
2부에서는 서국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강사가
▲공동주택관리법 기초
▲선거관리위원회 및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 및 관리규약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전문성 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업 등의 이유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지난 1월
LH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와 온라인 교육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오는 2월 1일부터 LH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 홈페이지 (http://eduapt.lh.or.kr)를
통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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