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6일 월요일

「정부, 제주 열기구 사고...허술한 안전기준 도마에」등 보도 관련

[참고] 「정부, 제주 열기구 사고...
허술한 안전기준 도마에」등 보도 관련

부서:안전운항과,항공안전정책과     등록일:2018-04-13 09:40

사업등록 관련

제주지방항공청은 오름열기구투어가
‘16.9월부터 3차례 사업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륙지점 8곳 중 4곳은 비행경로 주변의
송전탑·풍력발전기 등 장애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반려한 사실이 있으며,
‘17.4.14일 4차 등록신청 시에는
1·2·3차 신청 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4곳은 제외하고
안전지역으로 확인된 4곳만 신청하여,
현장실사(’17.4.19) 후 ‘17.4.20일 최종 승인하였음

허술한 안전기준 관련

정부는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되는
기구 운영과 관련 5단계(①비행장치 신고,
②기체 안전성인증, ③조종사증명,
④사업등록, ⑤비행승인)의 검증을 받는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등록 이후에도 업체가 허가사항과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점검(연1회)과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동 사고 열기구 업체에 대해서는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정기점검(‘17.6.27) 및
특별점검(’17.8.8)을 각각 실시한 바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라, 사고열기구에 대한
안전성인증검사를 수행(검사기간 : ‘17.7.12~14,
결과 : 합격)하였음
< 보도내용(KBS,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12) >
정부, 제주 열기구 사고 긴급 조사...
허술한 안전기준 도마에(KBS, 연합뉴스)
‘자유비행’ 열기구 추락사고 잇달아
“우려가 현실로”(파이낸셜뉴스)
- 감독기관인 제주지방항공청도
  1년에 1차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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