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관내 교통사망사고 재방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속도 제한을 실시합니다.
○ 50km지정 구간
2018.4.23.(월)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시행
- (음소교차로 ~ 오성면 창내리 10) 12.7km 구간
- (팽성읍 석봉리 5 ~ 팽성읍 객사삼거리) 4.9km 구간
○ 고시구간은 지방도315호선은
왕복2차로 구간과 왕복4차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로,
고속 주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3-2018) 교통사망사고
8건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8년 2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에 따라
전 구간의 제한속도(60km/h)를 50km로
하향 물리적 속도제한을 통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 참고 및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