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4일간 신천지교회
집회금지·시설 강제폐쇄” 긴급행정명령
○ 이재명 지사, 24일 기자회견 열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 발표
- 14일간 장소 불문 신천지교회 집회금지,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 등 긴급행정명령
- 경기도내 거주지나 직장 등 연고 있는
신도 명단 제공 요청
○ 이 지사 “지역사회 감염 뚜렷해져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 불가피…
감염 확산 최소화 위한 부득이한 조치”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96 | 2020.02.24 10:58:4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4일 오전 6시 기준 945건 접수)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측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정보는 보안을 위해
신천지교회 관련자 입회하에 접근 및
사용도 가능하다”며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는 공직자 모두가 일심동체로 합심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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