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개시
보도일시 : 2024. 1. 9.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한미국제교류과
담당과장 : 정해영 (031-8024-5310)
담당팀장 : 소문희 (031-8024-5330)
담 당 자 : 박신경 (031-8024-53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2023년도
보상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고시하였으며,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
(https://mnoise.mnd.go.kr)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에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오는 2024년 5월 개별 결정 통지하며,
8월(연 1회)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 운영 및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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