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2024년 6월3일부터 접수
○ 경기도, 올해 2024년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추진
-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사회적가족(이웃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이웃주민 포함, 전국 최초)
○ 양육공백 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수당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아동돌봄과
연락처 : 031-8008-3091
2024.05.20 07:01:00
[참고]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은
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가족돌봄수당 등
아동 돌봄 위한 ‘언제나 돌봄’ 추진은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인
경기도 3대 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360도) 돌봄’으로 결정은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2024년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
(http://gg24.gg.go.kr )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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