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 월요일

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2024년 6월3일부터 접수

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2024년 6월3일부터 접수
○ 경기도, 올해 2024년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추진
-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사회적가족(이웃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이웃주민 포함, 전국 최초)
○ 양육공백 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수당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아동돌봄과  
연락처 : 031-8008-3091    
2024.05.20  07:01:00

[참고]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은

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가족돌봄수당 등 
아동 돌봄 위한 ‘언제나 돌봄’ 추진은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인 
경기도 3대 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360도) 돌봄’으로 결정은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2024년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
(http://gg24.gg.go.kr )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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