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침수사실·주행거리 등
이력정보 한눈에!
-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
정비·매매·해체재활용 정보 투명하게
중고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고사실이나
침수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의
문제점이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9월 6일자로 개정·공포한다.
이에 따라 9월 6일부터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 정보를 축적하여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어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는 그 업무수행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중 주행거리를 포함한주요사항을,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내용 중
등록번호 및 연식 등주요사항을 전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시스템에는 신규등록된 자동차의
정비·매매·해체재활용까지의 모든
주요 정보가 축적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사고사실 등 구매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였으나, 자동차 토털이력
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자가진단 할
수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어 자동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차 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총 43개의 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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