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재생 활성화 및 범죄예방 강화
-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시행규칙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출용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예고(기간 6.5~7.15)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개정내용>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뿐만아니라
정비·개량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42개가
설치·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6조원임
- 이를 통해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로, 공원 등 노후
도시·군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되어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부지(종전부동산)를
매입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늘 부터 공포·시행된다.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범죄예방 계획”의 개발계획 포함을
의무화하였다.
-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의
-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가지나 단지를
설계할 경우 범죄율 감소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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