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물량 조정 필요
정부는
민간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을
추진중
(입법예고 9.30~ 11. 8)
앞으로, LH공사 등은 행복주택 등
앞으로, LH공사 등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8.28 대책에서 공공분양주택용지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하여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대 (‘13~’14년간 총 8.1천호)
* 2013. 9.30일(월) 보도자료 (보금자리주택법
* 2013. 9.30일(월) 보도자료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참고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3.11.11 인터넷판) >
- 경실련 “보금자리주택 ‘민간분양’ 확대 폐기해야” -
. 보금자리지구
공공분양 비율 25% 이상→
15%이하
반대의견 제출
. 보금자리 주택용지를
. 보금자리 주택용지를
공공분양.임대 등의 형태로 공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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