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분야 우수업체인증 한꺼번에 받는다.
-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하위법령 2.7.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월7일부터 종합물류기업인증을 할 때
물류분야의 다른 인증도 일괄 심사하여
한꺼번에 인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물류기업이
이에 따라, 종전에는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각 인증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이번 개선조치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2월7일 공포·시행된
이와 함께, 2월7일 공포·시행된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녹색물류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운영할
제도를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 하였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주소나 임원변경 등)을
10일 이하 지연할 경우의
과태료납부액을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감하는 등 규제완화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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