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
- 부서: 운항안전과 등록일: 2014-11-14 14:2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7월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2014년 11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인 50%를
감경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법 상 위반의 정도나 횟수 등을
감안하여 50%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정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하여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항공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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