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 정부 표준정관 유명무실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10-23 13:29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표준정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03년 제정되면서,
법 제정 초기에 조합에서 원활하게
정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시한 것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표준정관이 아닌
정부는 그 동안 표준정관이 아닌
직접 법령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비리·분쟁을
차단해 왔으며, 그 결과 표준정관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 (’12년) 중요사항에 대한 총회 직접 참석 비율 및
의결정족수 가중, 정보공개 범위 확대,
(’16년) 조합임원의 임기 상한, 검인동의서 도입,
(’17년) 용역계약시 경쟁입찰 의무화 등
표준정관의 효용성에 대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후 표준정관의 내용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 10.23 >
◈ ‘현실과 동떨어진 국토부 가이드라인…’
◈ ‘현실과 동떨어진 국토부 가이드라인…’
정부 표준정관 유명무실
- 15년전 내용 그대로… 분쟁 발생·비리 싹틀 가능성만↑
- 정관 참고했다가 지자체서 되레 설립인가 반려당하기도
- 국토부 “내년 2월 법 전면개정 맞춰 개선여부 검토할 것”
- 15년전 내용 그대로… 분쟁 발생·비리 싹틀 가능성만↑
- 정관 참고했다가 지자체서 되레 설립인가 반려당하기도
- 국토부 “내년 2월 법 전면개정 맞춰 개선여부 검토할 것”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