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1-11-10 11:00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재난의 발생,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 구체화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②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였다.
* 총회 의결시 조합원의 10% 이상
(창립총회 등 중요사항은 20% 이상)
직접 출석 필요
2.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
* 전국 정비사업의 구역별 추진현황,
통계 등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이를 통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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