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2021년 11월 16일)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1-11-15 11:00
[참고]
3080+ 공급대책 등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본부 확대.개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3080.html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2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2021.8.25, 사전청약) 및
보도자료(2021.9.7, 특공 개선)를 통해
기 발표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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