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2일 일요일

“민간 공동주택,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한다”

“민간 공동주택,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한다”
- 2025년 6월 30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5-06-18 11:00

[참고]
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 고시는

제로에너지건축,
건축을 넘어 도시로! 이제 시작합니다.는


□ 2025년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ㅇ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2025년 6월 30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여 공동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건설하도록 규정

ㅇ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리츠 방식 개발 시동
- 프로젝트리츠·지역상생리츠 법제화 이후
  첫 정부-지자체(지방공사) 협의회 개최
- 서울시 지역상생리츠, 경기도 기회리츠, 
  인천 도심복합사업 등 리츠 방식 개발 본격화

담당부서 : 부동산투자제도과
등록일 : 2025-06-19 06:00

[참고]
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은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 반응 뜨거워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6월 19일(목)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0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 (프로젝트리츠)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개발특화형 리츠

   (지역상생리츠) 부동산 이익을 
   주민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리츠 주식 공모자격 제한

□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인 시 전자동의 방식 허용
- 공동주택용지(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기준 등 제도적 기반 완비

담당부서 : 도시정비기획과
등록일 : 2025-06-19 15:2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202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2025년 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 평택시 정책마켓 2탄 ‘탄소중립’ 운영 - 도서관에서 골라 담는 정보 이슈 -

2025 평택시 정책마켓 2탄 ‘탄소중립’ 운영 
- 도서관에서 골라 담는 정보 이슈 

등록일 : 2025. 6. 19.
배다리도서관 : 031-8024-5450
배다리운영팀 : 031-8024-5490
담당자 : 031-8024-5491


평택시(시장 정장선) 도서관은 
정책마켓을 통해 평택시 주요 정책 
부서와 협업해 시정 홍보 플랫폼으로서 
정책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6~7월은 스마트도시과와 협업해 
『2025 평택시 정책마켓 2탄 – 탄소중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한 
시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정보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으로 
▲평택환경교육센터와 도서관이 함께 
  추천하는 탄소중립 주제 도서 전시 
▲평택시 스마트시티 스탬프 투어 
▲환경교육 보드게임 
▲탄소중립 시민의 약속 메모 트리 등이 
열린다.

‘환경교육 보드게임’은 
2025년 7월 12일(토)에 총 2회에 걸쳐 
각 가족 5팀을 모집해 놀이로 배우는 
환경교육을 진행한다.

3~4월의 정책마켓 1탄 
‘문화유산’ 정보서비스는 
시티투어로 만난 평택농악 체험, 
내가 뽑은 맛집 정보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 알고 
배우는 기회로 마무리됐다.

한편, 앞으로 남은 정책마켓 전시 일정은 
▲산림녹지과(8~9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아동복지과(10~11월, 아동친화도시) 
2개 부서가 참여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정책마켓의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www.ptlib.go.kr) 및 
배다리도서관(031-8024-5467/5497)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 안중읍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사실상 취소 수순 - 보관시설 확보 안 되면 폐기물 사업도 취소 예정 -

평택 안중읍 금곡리 자원순환시설, 사실상 취소 수순
- 감사원 감사 결과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인
  가설건축물 신고 수리 취소
- 보관시설 확보 안 되면 폐기물 사업도 취소 예정

등록일 : 2025. 6. 19.
자원순환과 : 031-8024-3700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 031-8024-845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안중읍 금곡리에서 추진되던 
자원순환시설 사업이 사실상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6월 19일 밝혔다.



금곡리에서 자원순환시설 사업을 
추진하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해 
관련 신고까지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해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평택시가 해당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령 해석상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수리 당시 평택시는 
이미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 해석을 했지만, 
감사원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금곡리 건 이외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22건 있었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은 
없었다.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평택시는 마을 이장 및 단체 등에게 
가설건축물 취소 절차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해 왔으며, 
가설건축물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밟아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일에는 
감사원이 지적한 기준을 적용해 
A업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

또한 이번 신고 수리 취소로 
A업체가 폐기물처리업의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시는 사업계획서 보완을 
A업체에 통보한 상태다.

A업체가 폐기물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는 기존에 ‘적정’으로 
통보한 사업계획서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보관 장소 없이 
직접 투입 방식으로 공정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면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지만,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보관 장소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폐기물 보관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은 영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대변인 브리핑) 대북전단 살포 끝까지 막겠습니다. - 김동연 지사 발령한 행정명령 해제시까지 무기한 계속할 것 -

(대변인 브리핑) 
대북전단 살포 끝까지 막겠습니다. 
- 파주 등 위험구역 강도 높은 순찰, 감시활동. 
  김동연 지사 발령한 행정명령 해제시까지
  무기한 계속할 것

담당부서 : 언론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14
등록일 : 2025.06.18  14:48:28

[참고]
(기자회견문)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대응 기자회견문은


지난 6월 12일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중지됐지만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면서 
집회신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집회에서 혹여라도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발령중인 행정명령에 의거, 
파주 등 위험지역에 대한 강도높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시절 경기도는 
대북전단살포 저지를 위해 
‘외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방조하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16일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을 
전격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시군, 경찰 및 군부대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11일 김동연 지사는 
특사경을 투입해 접경지역 내 
현장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특별지시를 
내렸지만, 행정명령 이후에는 
주·야간 순찰인력이 더욱 늘어났고, 
특사경은 기습살포에 대비한 
24시간 출동 대응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해 10월 31일과 올해 4월 23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시도한 대북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저지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홀로이 고군분투하던 
윤석열 정부 때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후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대처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통일부는 지난 16일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며, 
중앙정부 주관의 협의체에 
지방정부인 경기도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모두(冒頭)에서 밝힌대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거해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과 관련한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전단 살포 강행시에는 
행위자를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단체의 동향, 
시간별 풍향 등을 파악하고 
기습적인 전단살포를 막기 위한 
접경지 순찰을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은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행정명령 해제시까지, 
무기한 계속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강조해온대로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도민의 일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경기 기후보험’ 사회안전망으로서 본격 가동, 온열질환 첫 수혜자 나와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자에 첫 보험금 지급
○ ‘경기 기후보험’ 사회안전망으로서 본격 가동, 
    온열질환 첫 수혜자 나와
- 현재까지 감염병, 온열질환 등 
  기후관련 피해 13건 보험금 지원
- 여름철 온열질환 뿐만 아니라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상해 지원으로 
  기후위기로부터 전 도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할 것

담당부서 : 환경보건안전과
연락처 : 031-8008-4242
등록일 : 2025.06.19  07:00:00

[참고]
경기도, 9월 30일까지 폭염 종합대책 추진…
기후보험으로 온열질환 보상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기 기후보험’이 
올해 선보인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도민이 
6월 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으며,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6월 19일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
기도가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가입 절차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타 기후재난 관련 상해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온열질환 보장 사례는 
‘경기 기후보험’ 개시 이후 발생한 
13번째 보험금 지급 사례로, 
첫 사례는 4월 중순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에 대한 지원이었다.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기후보험 관련 집중 홍보 및 
기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https://www.gg.go.kr/gg_insure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기후경제 비전선포’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 왔다”며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위성까지 기후위기 대응의 새 길을 
앞장서서 열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