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3일 월요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
기본협약 체결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이행 방안, 업무 역할 등
    제반사항을 명시한 기본협약 체결
○ 물류‧유통시설, 상업‧업무시설,
    호텔 등 대중국 교류중심
    기능 확대‧강화


지난 113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한규)
한민국 중국성개발()와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이날 기본협약식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박한규 청장과
대한민국 중국성개발() 양재완 대표,
중국 투자자 진원약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중국성개발()
작년 1128일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로서,
중국기업 역근투자유한공사 50%,
한국 개인투자자 양재완 30%,
중국 개인투자자 진원약 20% 지분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기본협약 내용에는
덕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기한,
보상계획 등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조건을 부여한 사업이행 방안과
사업 인허가 등 상호 협조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번 기본협약 체결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토지 보상은 2015년 상반기 중
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18,888(70만평)
총사업비 7519억원(보상비 2882억원,
조성비 3499억원, 기타 1138억원)
요되는 사업으로,

대 중국 교류중심의 물류·유통시설,
상업업무시설, 호텔, 대형 아웃렛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장은
이번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토대로 사업부진의 장기화에 따른 공
백 기간을 메울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며, 아울러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토지 보상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락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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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개발1과장
황하준
041-351-6120
담당팀장
경기개발2팀장
오병관
041-351-6210
담 당 자
주무관
손석만
041-351-6212
주무관
김주이
041-351-6214

 
 
문의(담당부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 / 041-351-6214
입력일 : 2014-01-13 오후 3: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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