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
기본협약 체결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이행 방안, 업무 역할 등
○ 사업이행 방안, 업무 역할 등
제반사항을 명시한 기본협약 체결
○ 물류‧유통시설, 상업‧업무시설,
○ 물류‧유통시설, 상업‧업무시설,
호텔 등 대중국
교류중심
기능
확대‧강화
○
지난
1월13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한규)은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와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
이날
기본협약식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박한규 청장과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 양재완
대표,
중국
투자자 진원약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는
작년
11월
28일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로서,
중국기업
역근투자유한공사
50%,
한국
개인투자자
양재완
30%,
중국
개인투자자 진원약 20% 지분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 기본협약 내용에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기한,
보상계획
등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조건을
부여한 사업이행 방안과
사업
인‧허가
등 상호 협조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
이번
기본협약 체결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토지
보상은 2015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18,888㎡(약
70만평)에
총사업비
7천
519억원(보상비
2천882억원,
조성비
3천
499억원, 기타
1천
1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
대
중국 교류중심의 물류·유통시설,
상업‧업무시설, 호텔, 대형
아웃렛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장은
“이번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토대로
사업부진의 장기화에 따른 공
백
기간을 메울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며, 아울러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토지
보상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락처>>
구
분
|
직
위
|
성
명
|
사무실
번호
|
담당과장
|
개발1과장
|
황하준
|
041-351-6120
|
담당팀장
|
경기개발2팀장
|
오병관
|
041-351-6210
|
담 당
자
|
주무관
|
손석만
|
041-351-6212
|
주무관
|
김주이
|
041-351-6214
|
입력일 : 2014-01-13 오후 3: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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