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도시계획시설
쌍용주거개발진흥지구 소로2-4호선등
2개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03-139(2003.06.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2-179(2012.06.14.)호로
결정(변경)된 포승도시계획시설
쌍용주거개발진흥지구 소로2-4호선등
2개노선(원정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1. 1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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