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록일 2013-12-30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ㅇ (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ㅇ(활용)지자체/건축사협회 등에
지침 시달하여 건축설계 시 권장 →
발주, 용역, 건축심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시 반영여부 검토
ㅇ (설계기준)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안전기준 제시
※ 안전사고 유형별(미끄럼, 추락,
충돌, 끼임, 기타 사고 등)로 안전기준 설정
(예) 건축물의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에 적합,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은 파손되기 쉬운
안전유리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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