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4일 목요일

[참고] “판교 10년임대 조기분양전환 진통” 보도 관련



[참고] “판교 10년임대
조기분양전환 진통” 보도 관련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8-14 09:51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임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조기 분양전환할지 여부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
조기에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에 있어서,
5년 공공임대(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와 10년 공공임대(감정평가
금액)가 다른 이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5년이나 긴 장기간의 임대의무(매각금지·
임대계속)로 인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리스크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차등을 둔 것임

참고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음

* 감정평가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여야 하나,
원가법·수익환원법 등도 감안하여 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보도내용, 서울경제 8.14자 >
 
 
ㅇ 판교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절반(5년)이
경과함에 따라, 임대사업자(LH)와
임차인 합의 시 조기분양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나,LH는 이를 위한
내부규정도 마련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
 
ㅇ 또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를 반영하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금액만으로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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