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4일 월요일

중소기업 수출 대금 떼일 걱정 덜어드립니다.

중소기업 수출 대금 떼일
걱정 덜어드립니다.


○ 경기도, 미회수 수출대금 보장
    단체보험 지원
○ 하반기 중소기업 100곳 지원키로
    8월 5일부터 선착순 모집
○ 상반기 175개사 지원,
    2개 기업 미회수 수출대금 보상 받아
○ 손실금 최대 5만 달러 이내
    최대 95%까지 지원… 보험료 무료
○ 연간 수출실적 300만 달러 이하
    중소 수출기업 대상




경기도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 보장 보험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5일부터 하반기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지원 대상 100
기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최대 5만 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의 95%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도는 연간 수출실적이 300만 달러 이하인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신해 수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험대상은 수출대금 결제 기간이
선적 후 또는 일람 후 1년 이내 수출거래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6개국에 소재한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거래는 제외된다.
개별기업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수출실적확인서와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원을 받은
기업은 175곳으로 이 가운데 2개 기업은
보험을 통해 수출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고양시 A업체는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수출한 수출대금 16천 달러 중
회수하지 못한 일부 대금 가운데
6580달러(680만 원)를 보상 받았으며,
안성 B업체는 칠레에 수출한
수출대금 87천 달러 중 사고 금액
34650달러(3400만 원)
최대 95%를 보상받을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 소재 중소기업은
85일부터 831일까지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sure.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팩스(031-259-7607)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교류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
(031-259-7604)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담당팀장 김건재 031-8008-4612, 
담당자 김기덕 4882
 
문의(담당부서) : 교류통상과
연락처 : 031-8008-4882
입력일 : 2014-08-02 오후 9: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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