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마이핀(My-pin) 방문 발급 시작
화성시 등록일 2014-08-04
화성시는 오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마이핀 발급 교육을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주민등록 및
개인정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행정준비와 마이핀 발급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13자리 숫자이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하다.
오는 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및 유출에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하고
있다.
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앞의 두 경우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한 경우로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앞서 처리가 가능한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시 정보통신과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실명확인을 하지
말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마이핀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마이핀은 인터넷으로
발급(www.g-pin.go.kr)
가능하며, 인터넷을 사용하기 불편한 시민들과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들은 법정대리인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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