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
- 자동차제작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부품가격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
(고시)을 개정하여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품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제작자가
부품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이며,
자동차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로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 최소단위 : 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
제작사가 부품을 설계하는 단위
* (제도개선 추진경과) 당초 자동차제작사가
* (제도개선 추진경과) 당초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를 제작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13.7.16)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1.16)
공개되는 자동차부품의 가격 정보는
공개되는 자동차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하여야 하며,
인테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제작사는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한편, 자동차제작사는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 국토부의 이행명령 및 미 이행시
1년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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