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센터,
도내 中企 애로 해결사로
우뚝!
○경기도-중기센터, 1년간 2,791명의
기업인과 현장 상담
진행
○ 총 112회의 간담회 개최해
○ 총 112회의 간담회 개최해
97건의 기업 애로 해소
지원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하
중기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찾아가는
중소기업 生生
간담회’를
진행해
지난 7월까지
총 112회의
간담회을
개최하고 2,791명의
기업인과
현장
상담을 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중소기업 生生
간담회’는
지역기업인협의회
등을 직접 찾아가
경기도와
중기센터 및 유관기관의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청취 및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작했다.
중기센터는
간담회를 통해
진입도로개설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마케팅,
자금,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통상임금,
세무재무,
정부
R&D
자금
확보방안 등 기업인이
원하는
분야의 특강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중기센터는
지난
1년간
총 97건의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애로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최된 광주시기업인협의회
간담회에서
A사는
‘퍼걸러
단체표준
(퍼걸러는
정원에 덩굴 식물이 타고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아치형 구조물.
서양식
정자라고도 한다.
퍼걸러
단체표준은 한국공원시설업
협동조합이
인증해주는 퍼걸러에 대한
민간인증을
말한다)’에
목재 휨강도를
90N/mm2
이상으로
등록돼 있어 많은
중소기업이
자재 수급과 단가를 맞추기
힘들다는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중기센터는 기술표준원 및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에
퍼걸러
단체인증
기준을 조경시설물용
일반목재
휨강도와 Q마크인증
품질기준에
준하는 휨강도(40~60N/mm2)로
완화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목재 휨강도
기준을
40N/mm2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7월
퍼걸러
단체표준을
개정 등록했다.
또
개인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개의
법인사업장을 설립한 B사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기존 사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창업벤처기업에서 제외됐다.
이에
B사는
공장매입 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어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중기센터는
중소기업청과 안전행정부에
해당
기업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인적,
물적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감면대상이
됨을 건의하였고,
B사는
감면대상에 해당됨을 통보 받아
지난
7월
관할관청으로 부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다.
중기센터
임달택 창업성장본부장은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찾아가는
중소기업 生生
간담회’
참가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박상은 031-259-6112
문의(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연락처 : 031-259-6050
입력일 : 2014-08-14 오후 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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