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육성돼지도 구제역 백신 혈청검사 결과로 과태료 부과

육성돼지도 구제역 백신
혈청검사 결과로 과태료 부과

○ 관련규정 개정내용(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고시)
- 종전 : 육성돼지의 경우 백신접종 기록․
  구매내역이 확인되면 과태료 미부과 ⇒
  개정 : 농장 당 16두 확인검사 결과

  항체양성율 30%미만인 경우 과태료 부과


육성돼지도 구제역 백신항체가를 검사해서
항체양성율 30%(PI50 기준)를 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까지는 육성돼지에서 백신항체가가
기준(항체양성율 60%, PI30기준)보다
낮아도 백신접종 기록이나 구매내역을
확인해서 접종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구제역은 백신접종을
잘하면 예방할 수 있는데 접종을 소홀히
하는 농가가 늘어났고, 금년 경북.경남
발생농가의 경우에도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항체양성율을 높이기 위해
923일 관련규정(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고시)이 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3년간 노력하여 2014.5.29
 구제역 백신접종청정국을 획득하였으나
  55일만인 7.23일 경북 의성에서 재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농장이나 도축장에서
육성돼지의 혈액10두분을 채취하여 구제역
백신 항체가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율이
20%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10일안에
추가 16두를 검사하게 되고
추가 검사결과 항체 양성율이 30%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1차 검사) 농장별 육성돼지 10두 검사
양성이 2두이하 (20%)농가는 확인검사 대상
(확인검사) 10이내 육성돼지 16두 검사
양성이 4두미만 (30%)농가는 과태료 부과
   
또한, 항체가가 기준이하인 농가는
기준을 통과할 때 까지 1~2개월 간격으로
다시 검사를 하게 되고 이때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2, 3차 위반으로 되어
과태료가 높아지게 된다.
*과태료 부과 : 150만원
  2200만원 3500만원
   
경기도는 그동안 구제역 백신항체가
검사에서 70%의 농가는 항체가 기준을
넘었지만 30%의 농가는 기준이 미달되어
이들 농가는 개별 방문하여 항체가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였고 추가 검사실시 등
특별 관리하고 있다.
   
항체가가 낮게 나온 원인을 보면
첫째 모돈접종을 일괄접종, 분만전접종,
이유후 접종에 따라 자돈의 접종시기
조정이 필요하나 너무 빠른 시기에 접종,
둘째 유통기한 경과 백신을 사용하거나
개봉한 백신 재사용,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 수액줄의 부적절한 사용,
셋째 일부농가에서는 이상육 문제를
우려하여 접종을 미실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임병규)
농가에서 출입통제나 소독 등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하고 육성돼지의 경우 보정이
안 되어 정확한 구제역 백신접종이
어려운 만큼 접종시기나 접종방법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연락처

구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소 장
임 병 규
031-8008-6301
   
담당팀장
이 은 경
031-8008-6220
   
담 당 자
이 주 희
031-8008-6223
   

   
      
문의(담당부서) : 남부지소
연락처 : 031-8008-6220
입력일 : 2014-10-19 오전 8:25:09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