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11월 30일까지 하세요.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11월 30일까지 하세요.

○ 경기도,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1월말까지 신청․접수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위해선
    농업경영체로 먼저 등록해야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11 30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서는 경작하는 농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정보 DB록된
농업경영체로 바뀌기 때문에, 지원사업
신청 농가는 신청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존 1년 단위 지원에서 1, 3,
5년간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돼
한번 신청으로 다년간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비료는 특등급, 1등급,
2등급 가운데 선택 가능하며
등급별로 1포 당 2~1300원 정도
지원 금액이 다르다.
 
담당과장 김상경 031-8008-5450, 
팀장 이관규 5446, 
담당자 박현줕 5448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8
입력일 : 2014-10-17 오후 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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