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11월 30일까지
하세요.
○ 경기도,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1월말까지
신청․접수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위해선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위해선
농업경영체로 먼저
등록해야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11월
30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서는
경작하는 농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
바뀌기 때문에,
지원사업
신청
농가는
신청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존 1년
단위 지원에서 1년,
3년,
5년간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돼
한번
신청으로 다년간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비료는
특등급,
1등급,
2등급
가운데 선택
가능하며
등급별로
1포
당 2천~1천
300원
정도
지원
금액이 다르다.
연락처 : 031-8008-5448
입력일 : 2014-10-17 오후 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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