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8일 목요일

브레인시티(BrainCity) 보상 관련 공지

▶ 브레인시티 보상 안내(지장물조사 거부 관련)
보상을 위한 지장물조사는 토지상에 있는
건물, 공작물(담장, 울타리, 대문 등), 부대설비, 나무,
거주자 현황, 영업자 및 영업시설 등을 조사하여,
보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하는 기초자료입니다.  
또한 지장물조사 내용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자료로도 사용되는 것이므로,
지장물조사는 빠짐없이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조사거부 등으로 지장물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상계획공고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장물조사의 누락 등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상비를 포함한 브레인시티 사업 예산은 얼마인지?
보상예정금액을 포함한 추정사업비는 2조 3,635억원입니다.

현재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되어 있는
보상비는 사업비 추정을 위해 산정한 것으로
토지주에게 지급되는 실제 보상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일부에서 보상비 추정금액 범위내에서
보상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의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수립되었는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들에
대해 이주자 택지 공급, 주택특별공급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건조사(건축물조사, 공작물조사, 거주자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브레인시티 10년전 땅값으로 보상한다’는데
사실인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감정평가시 가격시점(감정평가 시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사가 산정하는 것이므로 10년전 땅값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은 거짓된 주장입니다.

토지보상액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16.8.26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토지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 실시 후 산출된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 1조5천억에서 성균관대학교에 5,000억 퍼주고,
나머지로 보상을 한다는 것인지?
 
브레인시티 지구내에 조성 될
성균관대학교 학교부지 17만 5천평,
건축지원금 등은 사업이익금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보상금을 낮추어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성균관대학교 건축지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브레인시티 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을 낮춰서 성균관대를 지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허위사실입니다.

▶시와 도시공사는 왜 중흥건설을 숨기고
주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가?
중흥건설은 브레인시티사업의 시행사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출자자이며,
브레인시티사업의 보상 등 사업추진의 주체는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와 평택도시공사입니다.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에 중흥건설을 숨겨두고
접촉을 차단할 이유가 없으며 그런 사실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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