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제2017 - 66호
경기도 고시 제2016-5191(‘16. 8. 26.)호로
변경승인 고시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0일
평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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