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조사를 대행해서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는 유언비어 주의 알림
평택도시공사 등록일 2017-10-20
물건조사를 대행토록 해주면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준다며 조사대행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물건조사는 평택도시공사와 한국감정원에서
직원들이 신분증을 패용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된 내역에 대하여는
보상계획공고시 조사 내역을 공개하여,
누락되거나 잘못 조사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정정 등의 조치를 하고 보상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고 대행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평택도시공사 보상사업단(☎031-662-41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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