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8일 목요일

평택(안중) 소로3-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01-114(2001.3.2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3-87(2013.4.16.)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116(2016.4.2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186(2015.7.20.)호,
평택시 고시 제2016-136(2016.5.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166(2017.6.16.)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안중 도시계획시설 소로3-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