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12-06 10:02
[참고]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고
수분양자의 피해는 최소화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개선)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
(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어
* 가점제는 가점 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 선정
** (예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재 예비당첨자를
당첨자의 5배수로 선정하고 있으며,
전체 신청자가 공급물량의 6배(6:1)가
되지 않는 경우임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하여, 청
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 강화)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2001년 이후 문제사업장
(사업주체 부도ㆍ파산등) 조사결과(HUG, 239건)
분양보증사업장 중 공정률 50~60% 이후
(골조공사 2/3) 발생비중: 43%(102건) →
공정률 65~70%(골조공사 완료시점) 후
발생비중 26%(62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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