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7-208(2017.7.13.)호 고시된
시도 15호선 「오산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9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내용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12.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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