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8일 일요일

부락산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1. 평택시고시 제2013-84(2013. 4. 15.)호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13-217(2013. 8. 21.)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된

평택시 지산동 519-24번지 일원 위치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30호 문화공원

(부락산문화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12. 5.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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