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조성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마을회관,
누리길 등 조성에 국비 70~90% 지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노후주택 개량에 최대 2천만 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3 2022.01.31 05:40:00
경기도가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2022년 2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195억 원,
지방비 80억 원 등 275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양주시 송추골도로정비사업 등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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