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6일 일요일

평택(안중역~화양지구 도시계획시설(대로1-4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대로1-4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1992-595(1993.1.6.)호, 

경기도 고시 제1995-137(1995.5.2.)호, 

경기도 고시 제2000-51(2000.3.3.)호, 

경기도 고시 제2004-134(2004.5.17.)호, 

경기도 고시 제2006-55(2006.2.6.)호, 

평택시 고시 제2016-197(2016.7.22.)호, 

경기도 고시 제2018-5080(2018.5.8.)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343(2020.06.23.)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대로1-4호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 1.  4.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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