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6일 일요일

평택 도시계획시설(평택호 횡단도로 대로2-1호선, 중로2-1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 도시계획시설(평택호 횡단도로 

대로2-1호선, 중로2-1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2016.6.17.)호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3-71(2013.3.28.)호, 

평택시 고시 제2014-266(2014.10.23.)호, 

평택시 고시 제2015-44(2015.2.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225(2016.9.2.)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46(2020.1.2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대로2-1호선, 

중로2-1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4.

평  택  시  장









토지조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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