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
-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10-16 12:00
[참고]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
-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은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
-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은
2024년 8월 16일(금) 서울경제,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활숙박시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보도 관련은
경기도,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는
‘원룸주택 or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과
주거면적을 60㎡(24평형)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방청(청장 허석곤)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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